글번호
5484809
작성일
20.07.22 09:00:21
조회수
773
글쓴이
진태우
2020-2학기 일반휴학 신청 안내

2020-2학기 일반휴학 신청 안내


2020-2학기 일반휴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반휴학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2020925()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학생의 일반휴학 및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일반휴학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 안내 : 2020학년도부터 연속 휴학 가능학기는 최대 4개 학기(2)로 제한됩니다.

) 2020-1학기부터 연속 4개 학기(2) 휴학 시 2022-1학기 휴학불가

, 군휴학 및 2019-2학기까지의 휴학은 기간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학사유가 질병, 임신 및 출산, 육아, 창업, 고시, 원거리재직자 등인 경우는 기 공지된 내용(https://han.gl/HlpG8)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8. 3.() 09:00 ~ 9. 25.() 17:30

 

2. 신청방법 : ‘인하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클릭

. 신청종류에서 일반휴학선택 후 저장 : 일반휴학 신청

. 신청내역조회 : 신청정보 및 처리사항(처리중, 승인, 미승인) 확인

. 신상정보 : 최종 처리사항 확인

 

3. 유의사항

. 외국인 학생 및 기초의과학부 등의 폐과 소속 학생은 단과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1)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적변동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므로 단과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폐지된 학과(전공) 소속의 학생의 경우,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졸업에 관련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일반휴학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일반휴학의 경우 등록금이 소멸되므로 학생의 등록금 포기 확인을 위

하여 단과대학행정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금학기 일반휴학 신청은 2020925()까지만 가능합니다.

. 2020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점을 미취득하여 졸업이 보류된 학생은 821()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학기 수강 후 바로 졸업불가)

. 금학기 온라인 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오프

라인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금학기 일반휴학자는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자동으로 복학되지 않습니다.)

. 일반휴학은 기본 1(신청 시 6개월 선택가능)이며,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시 복학처리됩니다.

(군휴학 : 3)

. 미반납 도서 또는 무선랜카드 대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학불가)

. 인하포털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수강신청, 휴학신청, 전공배정신청, 전과신청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노출로 인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타인의 비밀번호를 도용해 휴학신청 등을 하는 경 우 징계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입영 관련 문의 1588-9090(병무청))

. 기타 휴학 관련사항은 홈페이지-학사-학적-휴학 참조, 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2020. 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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