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09299
작성일
21.09.14 09:31:35
조회수
243
글쓴이
김영은
수강신청과목 포기 안내

1. 기 간: 2021. 9. 27.() 09:00 ~ 9. 29.() 24:00 / 3일간

 

2. 방 법: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강신청포기에서

             본인이 과목 선택 후 포기 (포기 선택 후 기간 내 취소 가능)

 

3. 수강신청과목 포기에 따른 유의사항

  . 본인이 신청한 과목 포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강신청확인  

       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반드시 강의시간표를 인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 미확인, 강의시간표 미인쇄 등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수강신청과목 포기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과목 포기는 학기당 1과목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정규등록의 경우 수강과목 포기로 인하여 수강학점이 13학점 (졸업 직전 학기 9,

      졸업학기 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재수강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포기 과목이 있는 학생은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 의거 정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

       신입학 성적우수와 관련한 장학금의 수혜 제한 받게 됩니다.

  . 부분수강등록의 경우, 수강과목 포기를 신청하여도 납부한 부분수강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및 현장실습 신청자의 경우 학사관리팀(7043)으로 연락바랍니다.

  . 수강포기기간 이후에는 절대 포기가 불가능 하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할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수강과목

     포기 기간에 해당 과목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2021. 11. 22.() ~ 11. 23.()

 

 

2021. 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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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과목 포기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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