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96439
작성일
21.01.15 16:03:40
조회수
269
글쓴이
익명
재직일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특성화고를 졸업하여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 입니다.


21년도 정시모집 공고를 보면 특성화고교 졸업자 지원자격에 재직일이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산 업체


입사일이 2019.03.04 인데 22년도 인하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정시모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근무
경력이
2021
3
1
기준으로
3
이상
재직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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