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21025
작성일
23.04.12 17:55:55
조회수
245
글쓴이
홍세미
2023년도 대학원생 법정의무교육 수강안내(~6/30금)

안녕하세요 원우님.

물류전문대학원 행정실 홍세미입니다.

인권센터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러닝을 통해 이수하라는 독려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관련근거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전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반드시 수강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실시개요
가. 교육명 :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학생)
나. 교육대상 : 전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3.04.01.토 ~ 2023.06.30.금(연중 상시 개설되나 가급적 1학기 중 수강요망)
라.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교육
마. 기타사항
(1)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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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부생_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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