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학생 비자 연장 Visa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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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소유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비자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비자 승인이 거절 되거나 최소 1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중요 ☆★
1. 외국인 유학생 체류 지침 상 유학경비는 반드시 해외에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은행잔고 증명서 뿐만 아니라 송금 확인증 또는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국내(한국)에 있는 친구 혹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불법적인 외환거래로 현금을 입금하는 일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 시 비자연장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인천출입국사무소는 100% 예약 운영제 사무소로 예약 없이 방문 시 민원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 -> 출입국 사무소 예약 사이트 www.hikorea.go.kr
*예약이 불가한 경우 예약 없이 비자 만료 전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비자 연장신청(전자민원) 신청바랍니다.
▣ 유학생(D-2) 체류기간연장 필요서류 안내
수수료 |
60,000원(오프라인)/50,000원(온라인-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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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2~3주 (심사 완료 전까지 출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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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연장 신청 시 사진 제출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해야 하는 경우 사진(흰배경)과 30,000의 비용이 추가 됩니다.) |
여권&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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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
*https://cert.inha.ac.kr/icerti/auth/login.lgn?cmd=loginForm 에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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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
*이수학점 중 F학점 있을 경우, “학습부진사유서” 추가제출 *https://cert.inha.ac.kr/icerti/auth/login.lgn?cmd=loginForm 에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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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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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입증서류 |
*최근 1년의 평균학점이 C 이상인 유학생은 제출 면제 *정규학기(학사4년, 석사2년, 박사3년) 수료 후 추가연장자는 제출 필수 + 학부“기간초과 사유서” / 논문준비대학원생 “논문지도교수확인서” 함께 제출 *1년간 재정능력 1200만 원 이상, 국내은행의 본인명의 잔고증명만 인정 *연장 접수 후 완료될 때까지 잔액 유지할 것 *잔액의 급격한 변화(±300만원)가 있는 경우 최근 6개월의 계좌내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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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입증서류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임차인의 정보,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케이스별 준비서류 아래 참조 |
※체류지 케이스별 준비서류 안내
거주방법 |
증명서류 |
체크사항 |
학교기숙사 |
①기숙사거주증명서 |
‣국제지원팀(학생회관 505호) |
본인명의 부동산 (계약서에 본인 이름 O) |
①표준임대차계약서 복사본 |
‣정확한 주소, 임대인·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타인명의 부동산 (계약서에 본인 이름 X) 예시 : 친구집, 부모님 집, 하숙, 쉐어하우스 등 |
①‘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③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시작일 필수 ‣숙소제공자 등록증의 주소〓‘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 ③번 서류 생략 ‣숙소제공자 등록증의 주소≠‘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 ③번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숙박업체 예시 : 고시원, 고시텔, AirBnB, 게스트하우스 등 |
①‘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②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③월세 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함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이 확인되어야 함 ‣‘영수증’ 대신 ‘계좌이체내역’ 제출 가능 ‣AirBnB 거주 시 receipt 페이지 출력 후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