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 6. 1.부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신청 : 출국일 4일전(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재입국허가 클릭
*신청 절차 첨부파일 "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 안내" 확인
❍ 제출서류 :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및 신청사유서 스캔 후 업로드
❍ 대상 :‘21. 1. 8.(금) 00시 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의무사항 : 현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 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