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00326
작성일
21.03.19 16:56:01
조회수
3830
글쓴이
이아람
국제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Part-time Jobs for International Students

국제학생 시간제취업 안내


"Click here to see the English notcie on part-time jobs for International Studetns"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 활동에 한정하여 사전에 허가는 받은 경우 시간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불법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 3,00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불법시간제 취업으로 적발된 경우 남아 있는 비자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강제추방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 허용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경우

2. 한국어능력

 - 학사 1,2년차 :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 3년차 이상, 석박사 : 토픽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트랙과정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  신청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시간제취업 확인서 (첨부파일)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 자격증

5. 표준근로 계약서( 시급, 근무내용, 근로시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6. 사업자등록증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토픽,KIIP)

시작

시기

허용시간

주중

인증대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학사

과정

1~2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

×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4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4

×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박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30시간

무제한

35시간

4

×

상동

15시간

15시간

상동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신청 절차

 1.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 계약서,시간제취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준비)

 2. 위 서류를 가지고 학생회관 505호 국제지원팀 방문, 유학생 담당자 확인 요청 

 3. www.hikorea.go.kr 에서 온라인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또는 예약 후 인천출입국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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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확인서.hwp

210428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시간제 취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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