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88898
작성일
20.09.16 09:26:28
조회수
1239
글쓴이
김규연
2020-2학기 수강신청 과목 포기 안내

  수강신청과목 포기 안내 

 

1. 기 간 : 2020. 9. 23.() 09:00 ~ 9. 25.() 24:00 / 3일간

 

2. 방 법 :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강신청포기에서

본인이 과목 선택 후 포기 (포기 선택 후 기간 내 취소 가능)

 

3. 수강신청과목 포기에 따른 유의사항

. 본인이 신청한 과목 포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강신청확인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반드시 강의시간표를 인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 미확인, 강의시간표 미인쇄 등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수강신청과목 포기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과목 포기는 학기당 1과목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정규등록의 경우 수강과목 포기로 인하여 수강학점이 13학점 (졸업 직전 학기 9, 졸업학기 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재수강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포기 과목이 있는 학생은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 의거 정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 신입학 성적우수와 관련한 장학금의 수혜 제을 받게 됩니다.

. 부분수강등록의 경우, 수강과목 포기를 신청하여도 납부한 부분수강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및 현장실습 신청자의 경우 학사관리팀(7041)으로 연락바랍니다.

. 수강포기기간 이후에는 절대 포기가 불가능 하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할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수강과목 포기 기간에 해당 과목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 2020. 11. 23.() ~ 11. 24.()

 

 

2020. 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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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과목 포기 안내.pdf

2. 수강신청과목 포기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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