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는「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에 근거한 출석인정 및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특별출석인정」을 2021-2학기에도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
인하대포털시스템>학적인터넷신청>출석인정신청 (사유발생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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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요건 확인서 학생에게 발금 (학과)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학생에게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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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요건 확인서 검토(교원) |
수업 담당교원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검토 및 허가 수업-출석부관리-출석인정승인내역에서 확인 가능 |
※ 출석인정 시수가 4분의 1이상인 경우,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별도 대체방안 부과
2. 코로나19 특별출석인정 관련
가. 신청방법 (사유발생 10일 이내 신청)
1) 일반 출석인정 신청 절차와 동일
2) 신청사유 : [기타] 체크
3) 신청사유 세부사항 기재
- 본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 가족 발열 및 호흡기 증상
- 가족 중 고위험자(임산부, 노령자, 중증질환자) 존재
- 확진확자 접촉 후 자가격리
-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 지연
- 입국 후 자가격리
- 백신 접종
나. 제출서류
1) 백신 접종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류 제출, 기타의 경우 증빙서류 및
출석 인정 요건 확인서 학생 제출 불필요
2) 소속학과에서 출석인정 요건 확인서 출력 및 검토 후, 개설학과 또는 수업
담당교원에게 제출
다. 기타 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은 교과목 담당교원이 부여하는 과제를
신규 LMS시스템(learn.inha.ac.kr)에 제출 필수
2)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은 감염병 대응기간에 한정
(종료 시 별도 공지 예정)
3) 기타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
적용
3. 출석인정 신청 개시일(인하대포털시스템) : 2021년 8월 30일(월) 개강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