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96579
작성일
21.01.18 17:07:53
조회수
179
글쓴이
정현우
Re: 학부생 대상 2021년도 법정의무교육(온라인 교육) 관련


안녕하세요, 미래융합대학 행정실입니다.


말씀해주신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와 연락한 결과

직장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법정의무교육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 윤수진 담당자 (sjsj140404@inha.ac.kr)에게 메일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평등상담실(860-93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공지사항에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공지가 게시되었는데

([학부생 대상] 2021년도 법정의무교육(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https://www.inha.ac.kr/kr/95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3IlMkY4JTJGMjc3MDElMkZhcnRjbFZpZXcuZG8lM0ZwYWdlJTNEMi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YmJzQ2xTZXE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c3N3b3JkJTNEJTI2)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대부분은 재직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은 법정의무교육과 학부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중 동일한 교육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들은 것으로 학부생 대상 교육의 수료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면 미래융합대학 차원에서 건의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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