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융합대학 행정실입니다.
말씀해주신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와 연락한 결과
직장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법정의무교육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 윤수진 담당자 (sjsj140404@inha.ac.kr)에게 메일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평등상담실(860-93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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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공지사항에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공지가 게시되었는데
([학부생 대상] 2021년도 법정의무교육(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https://www.inha.ac.kr/kr/95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3IlMkY4JTJGMjc3MDElMkZhcnRjbFZpZXcuZG8lM0ZwYWdlJTNEMi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YmJzQ2xTZXE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c3N3b3JkJTNEJTI2)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대부분은 재직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은 법정의무교육과 학부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중 동일한 교육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들은 것으로 학부생 대상 교육의 수료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면 미래융합대학 차원에서 건의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