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65813
작성일
19.11.05 15:43:47
조회수
632
글쓴이
이아람
[공통]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당연가입됩니다


Click ☞  Information on the National Healty Insurance Schem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Foreigners

Click ☞  外国人健康保险制度指南 

  

시행일 : 2019.7.16.

 

주요내용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붙임 체류자격 참조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유학생(D-2, D-4)의 경우 ‘21.2.28.까지 건강보험 가입 불가

다만, ‘19.7.15. 이전까지 지사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 납부 시에는 자격유지 가능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다만, 같은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필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

* 2019년 보험료() : 113,050원 이상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한글번역 포함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보험료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CHN.jpg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ENG.jpg

다음글 2019학년도 동계방학 해외지역연구 합격자 발표 안내
이전글 [2019-2학기]제 68회 토픽 단체접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