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연구등록

휴학

휴학
대상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학생
신청기간매학기 개강 후 학기의 4분의 1기간 내
구비서류공통 : 휴학원서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 임신·출산 휴학 : 병원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휴학 : 6개월이상 종합병원 발행진단서
  • 해외파견근무 및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 : 증빙서류
휴학제한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아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군복무로 인한 휴학
  • 임신·출산·육아(만 6세 미만 자녀 대상)로 인한 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6개월 이상 종합병원 발행진단서 증빙)
  • 해외파견근무 및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
  • 해외파견근무 및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 : 증빙서류
등록금
  • 재학생(해당학기 신입생 제외)의 경우 등록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복학예정학기로 이월됨
  •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시 장학금 수혜자격은 상실됨(물류전문대학원 규정 제 58조 2항)

복학

복학
대상휴학사유의 소멸로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
복학절차개강 후 4주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미등록자는 등록을 하여야 함.
구비서류복학원서
기타 유의사항일반휴학:
  • 휴학기간을 본인이 인지하고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복학원을 제출해야 함.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복불제적 처리됨.
  • 제대휴학:
    • 본인이 기재한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함.
    • 본인이 기재한 복학예정학기는 예정에 불과하므로 제대한 후 즉시 대학원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함.

연구등록

연구등록
등록절차연구등록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에 제출하고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함.
구비서류연구등록신청서
기타연구등록시에는 별도로 정한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유의사항연구과정의 연구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정규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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