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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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후 학기의 4분의 1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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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 휴학원서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 임신·출산 휴학 : 병원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휴학 : 6개월이상 종합병원 발행진단서
- 해외파견근무 및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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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제한 |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아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군복무로 인한 휴학
- 임신·출산·육아(만 6세 미만 자녀 대상)로 인한 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6개월 이상 종합병원 발행진단서 증빙)
- 해외파견근무 및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
- 해외파견근무 및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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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 재학생(해당학기 신입생 제외)의 경우 등록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복학예정학기로 이월됨
-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시 장학금 수혜자격은 상실됨(물류전문대학원 규정 제 5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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