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변경원 양식입니다.
전공변경 절차에 관하여 아래의 공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관련 규정 참고바랍니다.
8장 전공변경 제55조 (전공변경 제한 및 학점인정)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계열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변경 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 후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56조 (전공변경 절차)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매학기 시작 전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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