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81261
작성일
20.06.02 11:03:56
조회수
802
글쓴이
오혜인
[2020]GKS 학부 정부초청장학생 장학기간 초과기간 학비 면제 조건 안내

* 장학기간 초과시 학비 면제기간 : 무제한 → 제한

 - 면제기간 : 장학기간 종료 후, 학사 12개월, 석사 12개월, 박사 24개월

 - 준용 규정 : 국립국제교육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학부) 제9조(학부) 및 제14조(대학원)


* 초과기간 학비 면제 조건 : 무조건 → 조건 구체화

  - 면제조건(학부) : 장학기간 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70점/100점 이상

  - 면제조건(대학원) : 장학기간 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80점/100점 이상

  - 준용 규정 : 학사지침 제11조(학부) 및 제16조(대학원)

  - 적용시기 : 2021 수학대학 서면점검(2021.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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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국문_영문) 개정(안)(2019.6.20).hwp

GKS Forms(GKS FORM 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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