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92408
작성일
20.11.09 17:13:52
조회수
1629
글쓴이
이아람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 6. 1.부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신청 : 출국일 4일전(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재입국허가 클릭

             *신청 절차 첨부파일 "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 안내" 확인

           ㅓ

제출서류 :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및  신청사유서 스캔  후 업로드


재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제출 의무 (미소지자 탑승·입국불허)

대상 :‘21. 1. 8.(금) 00시 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의무사항 : 현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 21.1.8.()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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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 안내.hwp

재입국_전_진단_및_진단서_제출_동의서.docx

재입국허가_신청_사유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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