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생이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에 관하여 다국어 번역본 파일을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오니,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개인 방역 수칙을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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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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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교 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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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 수칙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
-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중요 수칙 메시지】 ◦ (제1수칙)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 (제2수칙)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 (제3수칙)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 (제4수칙)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제5수칙)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 |
◦ 체류 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아래의 검사 대상자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감염*의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도 무료**이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
* 해외 유입(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전액 지원, 일부 지원, 미지원으로 구분
** 방역수칙 위반, 격리장소 변경 명령 불이행 등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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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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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 까지, 외국인도 가능). 무료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위치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 ▶ 수정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055(2021.4.8.)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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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수업 시 |
◦ (등교 전)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 등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에게 알린 후 등교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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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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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별도 시설에서 격리를 함에 따라 본인과의 접촉이 없었던 경우 등교 가능 ③ 본인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
◦ (등교 시) 학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실에서도 띄어앉기 등을 통해 거리두기 시행
-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유학생회, 동아리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수업이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가급적 즉시 귀가
◦ (등교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지도교수 또는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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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시 |
□ 기숙사 생활 시
◦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금지
◦ 2인 이상이 1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 방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시행
◦ 방 밖을 벗어난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
-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식사는 개별 방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서 실시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독립공간에 머물도록 하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연락 후 지시에 따라 조치
□ 학교 밖에서 공동 생활 시
◦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함께 음식을 조리하여 먹는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따로 식사하기, 음식 덜어먹기, 식사 중 대화 자제 등을 통해 비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 최소화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동아리,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
◦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
◦ 입과 코를 가리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
◦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성가대, 합창단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하지 않기
◦ 식당 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는 엄격히 제한하고, 공용물품(수건, 컵 등) 사용 제한 및 개인물품 사용
◦ 접촉‧대면 모임 및 행사(수련회, 캠프, 종교 소모임 등)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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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 시 |
□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규정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하여 허용하며,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E1~E7 전문분야 및 E-9, E-10 분야는 허가 제한
※ 전문분야(E1~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며,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능력 TOPIK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허용
◦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학 담당자의 시간제취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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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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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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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불허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기재) |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허용
- (학위과정 유학생, D-2)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며, TOPIK 3~4급(KIIP 3~4단계 이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시간제 취업 허가를 위한 한국어 능력 요건
- 전문학사 및 학사 1~2학년 : TOPIK 3급(KIIP 3단계 이수) 이상 소지
-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 TOPIK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 소지
- 영어트랙과정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 상당의 어학능력 소지
- (어학연수과정, D-4)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며, TOPIK 2급(KIIP 3단계 이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과정별로 주당 허용된 시간 내에서만 시간제 취업 가능
※ 한국어,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이며,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시간제 취업 가능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석‧박사과정) 주당 25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30시간 이내)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등 조치 가능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
□ 시간제 취업 시 방역 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 귀가 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의심증상 지속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검사 사실에 대해 지도 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및 주기적인 손 씻기‧손 소독 등 시행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공용 물품이 아닌 개인 찻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개인별 작업복 등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공유 금지
◦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 헤드셋, 마이크 등)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실시
◦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덜어먹기를 위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으며, 실내 흡연실 이용은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 소규모 모임, 동아리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즉시 귀가
[참고 : 선별진료소 위치 문의, 통역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관광안내센터(1330),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로 문의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24시간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연계 |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
09:00~18:00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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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09:00~18:00 |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이시아어, 러시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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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007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
09:00~18:00 |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라오스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동티모르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즈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