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05931
작성일
21.06.30 10:36:20
조회수
638
글쓴이
노은비
[교육부]코로나 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 안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생이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에 관하여 다국어 번역본 파일을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오니,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개인 방역 수칙을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

 

 

 

 

 

 

 

2021. 5.

 

 

 

 

 

 

교 육 부

 

 

 

1

 

기본 방역 수칙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무엇보다 중요

-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중요 수칙 메시지

◦ (제1수칙)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 (제2수칙)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 (제3수칙)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 (제4수칙)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제5수칙)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

체류 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아래의 검사 대상자무료로 코로나19 검사받을 수 있으며, 국내감염*의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도 무료**이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

* 해외 유입(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전액 지원, 일부 지원, 미지원으로 구분

** 방역수칙 위반, 격리장소 변경 명령 불이행 등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 까지, 외국인도 가능). 무료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위치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 수정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055(2021.4.8.)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2

 

등교 수업 시

(등교 전)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 등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에게 알린 후 등교

38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재방문

 

다음의 경우 등교 중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별도 시설에서 격리를 함에 따라 본인과의 접촉이 없었던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등교 시) 학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실에서도 띄어앉기 등을 통해 거리두기 시행

-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유학생회, 동아리 등)최대한 자제하고, 수업이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가급적 즉시 귀가

(등교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지도교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지도교수 또는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


3

 

일상 생활 시

기숙사 생활 시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 금지

2인 이상이 1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 방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행

방 밖을 벗어난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

-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식사개별 방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서 실시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독립공간에 머물도록 하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연락 후 지시에 따라 조치

학교 밖에서 공동 생활 시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함께 음식을 조리하여 먹는 경우 취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따로 식사하기, 음식 덜어먹기, 식사 중 대화 자제 등을 통해 비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 최소화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동아리,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행사 적극 활용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

입과 코를 가리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성가대, 합창단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하지 않기

식당 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는 엄격히 제한하고, 공용물품(수건, ) 사용 제한 개인물품 사용

접촉대면 모임 행사(수련회, 캠프, 종교 소모임 등)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4

 

시간제 취업 시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규정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하여 허용하며,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E1~E7 전문분야 및 E-9, E-10 분야는 허가 제한

전문분야(E1~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며,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능력 TOPIK 4(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허용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학 담당자의 시간제취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기재)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허용

- (학위과정 유학생, D-2)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며, TOPIK 3~4(KIIP 3~4단계 이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시간제 취업 허가를 위한 한국어 능력 요건

- 전문학사 및 학사 1~2학년 : TOPIK 3(KIIP 3단계 이수) 이상 소지

-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 TOPIK 4(KIIP 4단계 이수) 이상 소지

- 영어트랙과정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 상당의 어학능력 소지

- (어학연수과정, D-4) 출석률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며, TOPIK 2(KIIP 3단계 이수)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과정별로 주당 허용된 시간 내에서만 시간제 취업 가능

한국어,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이며,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시간제 취업 가능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박사과정) 주당 25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30시간 이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조치 가능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

 

시간제 취업 시 방역 수칙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 귀가 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의심증상 지속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검사 사실에 대해 지도 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주기적인 손 씻기손 소독 등 시행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공용 물품이 아닌 개인 찻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개인별 작업복 등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공유 금지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 헤드셋, 마이크 등)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실시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덜어먹기위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으며, 실내 흡연실 이용은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소규모 모임, 동아리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즉시 귀가


[참고 : 선별진료소 위치 문의, 통역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관광안내센터(1330),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로 문의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연계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09:00~18:00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이시아어, 러시아어

1577-007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09:00~18:00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라오스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동티모르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즈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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