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10265
작성일
21.10.14 10:37:11
조회수
430
글쓴이
맹지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다국어 리플릿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년 3월 이후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 가입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보 험 료: 43,490원(2021.3.1. 취득자 기준)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외국인등록일

• 재입국

재입국일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한국어 포함 7개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리플릿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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