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 2021년 3월 이후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 가입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보 험 료: 43,490원(2021.3.1. 취득자 기준)
체류자격 구분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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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초중고생(D-4-3) |
• 최초입국 |
외국인등록일 |
• 재입국 |
재입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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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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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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