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휴학 신청
[ENG NOTICE]Leave of Absence for fall 2021
★휴학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자(표준입학허가서)는 취소되며 15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강제 추방되며 향후 10년간 재입국시 비자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2.02.01(화) 09:00 ~ 03.25(금) 17:00
☑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준비
(1) 휴학원서 (서명 필수)
(2) 출국 서약서 (한국어,영어,중국어 중 택 1)
(3) 14일 이내 출국할 비행기 티켓 or 여권 상 출입국 확인 페이지
2. 담당 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단과대학 연락처 검색은 이 곳을 클릭해 검색해 주세요.
*"직원" 클릭 -> 부서 선택 1 "단과대학" 선택 -> 부서선택 2 "해당단과대학" 선택 -> "검색" 클릭 -> **대학행정실 직원 이메일아이콘클릭
★휴학 신청 후에는 절대 번복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생각 후 신청해 주기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 구매가 어려운 경우 출국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출입국 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hikorea.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추가문의는 1345로 연락해 주세요.
☑ 복학 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서류(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방법
*복학 시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 서류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학적의 경우 복학 예정 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시 자동 복학 처리 됩니다.
1. 인하대학교 포털에서 복학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인하대학교 홈페이지 및 국제처 홈페이지로 공지 -> 1학기: 12월~1월 /2학기 : 6월~7월 -> 복학 신청 관련 안내는 인하대학교 포털 학적 개인정보에 입력 된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이메일 변경 시 포털-학적-개인정보의 이메일도 꼭 변경해 주세요)
2. 표준입학허가서를 위한 서류 준비
(1) 신청서
(2)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 (USD 20,000)
- 제출일 기준 한달이내 발급되어야 함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비자 발급 학생은 KDB 은행잔고 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3) 여권 사본
3. 서류 국제지원팀으로 우편 발송
4. 국제지원팀에서 서류 확인 후 표준입학허가서 개인 이메일로 발송해 줌
5. 본국에서 비자 신청 후 한국 입국 – 복학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