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14981
작성일
22.03.25 17:59:23
조회수
567
글쓴이
이아람
한국어 우수 유학생 구직비자 (D-10) 특혜 안내


한국어 우수 유학생 구직비자(D-10) 특혜 안내


* 한국어 우수 유학생 : 최근 3년 이내 전문 학사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의 유효 성적표를 소지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5단계 배정자.



1. 구직비자(D-10) 체류자격 변경 시 점수제 적용 면제

2. 주당 최대 3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 * 시간제 취업 허용 분야, 허가 절차 등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규정 준용(대학 추천서는 생략)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제 27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안내
이전글 [EVENT]ISN Field T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