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유 : 국립국제교육원 학사지침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휴학 신청 이유 중 질병에 대한 기준 제시[제7조]
[현행] 질병 → [변경] 중대한 질병
나. 일시출국 최대 허용 기간 명시[제8조]
[현행] 일시출국기간은 → [변경] 총 일시출국 기간은
다. 장학생 자격 상실 조항 신설[제18조]
[신설] 휴학, 일시출국 허용기간 위반시 장학생 자격 상실
라. 일시출국 기간 위반 시는 경고이나, 일시출국 허용 최장기간 위반 시는 장학생 자격 상실임을 명시[제19조]
마. 근로장학생으로 교내 시간제 취업은 허용한다는 조항 변경[제22조]
[현행] 전공과 연관된 연구· 학술관련 [변경] 전공과 연관된 연구· 학술 관련 시간제 취업 및 근로장학생으로 교내 취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