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67464
작성일
19.11.25 13:59:44
조회수
1078
글쓴이
오혜인
[GKS 학부]본교 GKS 정부초청장학생 학부 학사지침

 

 

- 개정사유 : 국립국제교육원 학사지침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휴학 신청 이유 중 질병에 대한 기준 제시[7]

[현행] 질병 [변경] 중대한 질병

. 일시출국 최대 허용 기간 명시[8]

[현행] 일시출국기간은 [변경] 총 일시출국 기간은

. 장학생 자격 상실 조항 신설[18]

[신설] 휴학, 일시출국 허용기간 위반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일시출국 기간 위반 시는 경고이나, 일시출국 허용 최장기간 위반 시는 장학생 자격 상실임을 명시[19] 

. 근로장학생으로 교내 시간제 취업은 허용한다는 조항 변경[22]

[현행] 전공과 연관된 연구· 학술관련 [변경] 전공과 연관된 연구· 학술 관련 시간제 취업 및 근로장학생으로 교내 취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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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GKS 장학생 학사지침(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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