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87016
작성일
20.08.20 14:41:03
조회수
649
글쓴이
이혜진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치료비 안내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치료비 안내 >

 

1. 2020817일부터 입국한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이 격리 장소 이탈 등 방역 조치 위반, PCR 검사결과 허위 제출 등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2020824일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은 해외 국가들의 우리 한국민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상호호혜의 원칙)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대한민국 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외국인(대한민국 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 부담

 

3. 위 내용은 해외유입 확진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는 한국 정부로부터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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