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97833
작성일
21.02.08 15:56:33
조회수
1514
글쓴이
이혜진
[2021-1]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Updated)

인하대학교 국제학생분들께,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지원팀입니다.

20213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유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보험제도 기존의 민간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국가보험)’으로 변경됩니다. 국제지원팀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보험료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건강보험 혜택 내용, 주의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1. 시행 일자

202131일부터

2. 가입 대상

- 학위과정 유학생(D-2 비자)은 의무 자동 가입

- 한국어연수생(D-4 비자)6개월 경과 후 의무 가입

- 재외국민, 재외동포 유학생(F-4비자)은 별도의 가입 신청 필요(재학증명서 제출)

- 초청교환학생은 기존과 같이 민간보험 가입

3. 가입 방법

- 입국일로부터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처리됨(가입절차가 필요 없음)

4. 가입 시기

- 최초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재입국 시 재입국일

- 31일 이전에 입국하여 국내체류 중인 유학생은 31일에 자동 가입됨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함

5. 보험료 납부시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함

기존 민간보험 : 1학기에 1회 납부 국민건강보험 : 매월 납부

6. 보험료 /1개월

(예상 금액)

- 보험료는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달라짐.

2021년 보험료(2021.3~2022.2) :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

2022년 보험료(2022.3~2023.2) :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40%

2023년이후 보험료(2023.3~ 계속) :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


(예시) 2021년 평균 보험료 : 131,79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20213~ 20222월 보험료 : 39,450 (30% 부과 )

(2022년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됨)

 ※재외국민, 재외동포(F-4) 대학원생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7. 보험료 고지

구분

3.1. 가입

3.2.~3.5. 가입

3.6.~3.31. 가입

보험료부과월

3·4월분 보험료

4월분 보험료

4·5월분 보험료

첫회 납부보험료

43,490

39.540

79,080

산정일

3.5.

3.5.

4.5.

납부마감일

3.25.

3.25.

4.25.

-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선납 제도를 원칙으로 함

- 3.1. 가입하는 경우 3월분 보험료 39,450원은 10회로 분할되어 매월 3,950(마지막 달은 3,990)10개월동안 분할 고지됨

() 3.1. 가입자의 첫회 납부보험료 43,490= 3,950(3월 보험료 39,540원의 1회 분할분) + 39,540(4월 선납보험료)

 ※ 연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상, 재산과표 13,500만원을 초과하는 학생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됨

8. 보험료 납부방법

- 외국인 등록 완료 후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등록된 주소지로 배송됨

외국인등록 이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경 신고 바람

9. 보험료 미납시의

제한사항

-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병원 이용시 보험 혜택이 중지됨

10. 출국시 보험료

-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가입자 자격 상실)

- 출국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함

(예시)

1

11. 보험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

- 인천 외국인 민원 센터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

 

주의사항 : 보험료 납부 고지서는 외국인 등록 주소지로 배송되기 때문에 주소 변경시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인등록 주소지 변경 방법

- 신고 기한 : 주소 변경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기한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됨)

- 신고 장소 : 인천출입국 사무소 또는 새로운 체류지의 행복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입증서류, 신고서 

 ※ 외국인등록 주소지 변경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1. 2. 8

 

인하대학교 국제처 국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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