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98678
작성일
21.02.24 16:00:29
조회수
532
글쓴이
이혜진
[2021-1]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대상 국민건강보험 안내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대상 국민건강보험 안내 >


1.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F-4 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유학생 본인이 별도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학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준비물 : 재학증명서
 (3)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 또는 인천 외국인 민원 센터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 가까운 지사는 오른쪽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nhis.or.kr/nhis/ about/retrieveBranchList.do
   ※ 보험료 고지서는 매달 10일 쯤 등록된 체류지로 발송되며 매달 25일까지 보험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대학원생은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의 경우 대학원이 아닌 대학교에서 유학하는 '학부 유학생'에게만 경감된 보험료 혜택이 적용되며 보험료 경감 혜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유학생 확인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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