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10981
작성일
21.11.01 16:39:42
조회수
565
글쓴이
맹지연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관련 주소지 변경 신고 안내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관련 주소지 변경 신고 안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이나 아직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 받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보험료 문의 후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고지서는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 주소지 변경 방법

출입국 사무소

또는 변경된 체류지의 행복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 신고 기한 : 주소 변경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기한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됨)

-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입증서류, 신고서

주소지 변경된 외국인 등록증 지참 후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 (첨부파일 참고)


유선 신고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

- 인천 외국인 민원 센터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앞뒤 복사본을 관할 지사에 팩스 발송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 신청서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 팩스번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외국인 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 받을 주소지만 따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고지서 발송지 변경

- 신청 방법 : 현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지사에 FAX로 신청

(관할 지사는 오른쪽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 제출 서류 : 고지서 송달지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033-811-2000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지 신청서.hwp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 신청서.hwp

외국인민원센터 NHIS center for foreign reside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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