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11923
작성일
21.12.02 15:26:36
조회수
2387
글쓴이
신상철
2021년 동계 해외지역연구 프로그램 취소 안내

2021년 동계 해외지역연구 프로그램 취소 안내

 

 

 

국제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2021학년도 동계방학 해외지역연구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확진자 수가 유례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정부에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에는 해외입국자 중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였지만, 12 3일부터는 출발국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입국 시 코로나검사를 필수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미국 정부 또한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스트리아는 전국이 봉쇄되는 고강도의 방역정책을 시행하여 본 프로그램의 파견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처에서는 각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통 입국정책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유동적인 것을 고려할 때, 이후의 각 국의 입국정책 또한 입국이 전면 제한되거나, 전국이 봉쇄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파견준비 중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취소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취소로 인해 학생 여러분들의 방학 중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점 매우 아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학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신 프로그램비 일체는 다음 일정에 따라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1학년도 동계방학 해외지역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프로그램 운영 취소에 따른 프로그램비 환불 안내

  가. 환불대상금액: 본교 납입금 전액

  나. 환불예정일: 2022 12 22()

  다. 포털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포털에 개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털(INS)  학적  신상  계좌번호 입력

    ※ 환불 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운영 취소에 따른 위약금 보상 안내

  가. 대상: 본 프로그램 취소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나. 범위

    1)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

    2) 여행자보험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 2021.12.2.() 13:00 ~ 2021.12.7.() 24:00 취소분에 한함

  다. 위약금 보상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1.12.2.() 13:00 ~ 2021.12.8.() 24:00

    2) URL: https://forms.gle/JUXgnd64uCFC1zcN7

    3)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URL을 통해 제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

      ① 신청서 (본인 서명 필요)

      ② 위약금 발생 관련 근거 문서 일체

구분

내용

비고

최초 결제완료 내역

항공권 사본, 여행자보험 사본 등

성명, 구매일자, 금액 명시

환불규정

관련 사이트 캡처 등

 

취소 관련 증빙

취소완료 화면 캡처 및 실제 환불내역 관련 증빙(매출전표 취소내역, 입금내역 등)

성명, 취소일자, 위약금액 명시

  라. 유의사항

    1) 본 공지를 확인 후 반드시 항공권 등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12 7() 24:00 이전에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2) 본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이외의 목적으로 상기사항을 활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보상금 환수 및 규정상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문의: 국제교류팀 신상철(7032, ssc624@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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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약금 보상 신청서(위약금 발생자에 한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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