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12463
작성일
21.12.23 15:59:16
조회수
468
글쓴이
노은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다국어 안내 / Strengthen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다국어로 안내해드립니다.

국제학생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일상 속 방역위생 관리를 실천함으로 더 각별히 개인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We will guide you in multiple languages, such as attaching the strengthen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We hope all our international students stay safe and healthy through this turbulent season of COVID-19 by practicing good hygiene habits as well as by observing the preventive measures.




□ 주요사항


사적모임 인원 축소 : 전국 4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1그룹*, 2그룹**)


*1그룹 :유흥시설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3그룹***과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 등, 기타 일부 시설(경마장, 키즈카페,
안마소 등)


행사·집회 :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수칙 강화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기타 일상영역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 (초등학교 밀집도 5/6. 고등학교밀집도 2/3, 12/20부터 적용)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활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공공기관 :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황에 따라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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