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복리 증진하며 인하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학문 연구의 상호 교류와 지도자적인 인격을 배양함으로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공학대학원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2. 회원의 학술연마
3.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대내 활동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조 (세칙)
본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세칙을 둔다.
제 2 장 【 회 원 】
제 6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에 준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2. 총회와 임시총회, 기타 행사에 적극적 참여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
5. 기타 회원에 부여된 임무
제 9조 (회의 구분)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제 10조에 의거 소집된다.
제 10조 (소집)
본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로 하며 총회 15일전에 회장이 전 회원에 알린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11조 (의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4. 기타 총회의 목적 사항
제 12조 (의결권)
1. 본 회는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11조 제 1, 2항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대리권 행사는 할 수 없다. 2. 학사 여건상 제 11조 제4 항의 임원해임을 제외한 모든 의결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나 통신수단, 위임장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 임 원 】
제 13조 (구성)
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고문 1인, 각 학과대표(운영위원)로 구성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의 선거 및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며 고문은 전임 회장의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학과대표)은 각 하과 내에서 선출한다.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2. 임기 중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회장이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임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3. 임기 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하는 비상근부회장으로서 본회의 발전과 공헌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가. 본회의 사무 처리, 회의 준비와 의사록 보관
나. 회의 준비와 의사록 보관
다. 본 회 회계 총괄
라. 금전 수입 지출의 서무 계산서 작성
마. 총회 시 회계보고
4. 고문은 본 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보고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행한다.
6. 운영위원(학과 대표)은 본 회의의 매사 운영전반에 대한 발의 및 회의 진행을 돕는다.
제 4 장 【 선거 및 관리 】
제 17조 (회장의 입후보 자격)
회장에 입후보할 자격은 1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8조 (회장의 선출)
회장선출은 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 정기총회 시 직접투표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원회 추천에 의하여 선출 할 수 있다.
제 19조 (선출방법)
회장 선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 재 정 】
제 20조 (수입)
본 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금 및 보조금
제 21조 (일반회비)
1. 일반회비는 임원회가 금액 및 시기를 정하여 전 회원이 낸다. 2. 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현재(등록금 납부 시 이체)와 같이 납부하거나 원우회 통장 및 행정실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특별회비)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총회 의결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받는다.
제 23조 (찬조금 및 보조금)
찬조금 및 보조금은 회원 및 독지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 24조 (증빙서)
본 회의 운영에 지출된 경비는 제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없을 시에는 지출된 금전은 그와 상응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2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 정기총회로부터 그 다음 학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6 장 【 포상 및 징계, 경조사 】
제 26조 (포상)
1.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공학대학원 동문회에 추천하여 매학기에 1회씩 건의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 2. 회원의 직계 가족에 대하여 연 1회에 한하여 경조사에 관한 화한 또는 10만원 상당의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원우회 명의로 전달할 수 있다. 3. 졸업 시 학위패(원우회 제작)는 회비를 4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게만 제작, 지급한다.
제 27조 (징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징계 처분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경고, 자격박탈)
2. 정관이나 세칙이 규정한 각 항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자(경고, 자격박탈)
3. 원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원우회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임원(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